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네오플(이하 “회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하고 있는지 안내합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근거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출입인원 확인, 안전 관리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건물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회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않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량과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에 대한 현황을 관리합니다.
[설치대수]
NXC센터 49대(내부 32, 외부 17), 네오마루 68대(내부 49, 외부 19), 원더그루 34대(내부 11, 외부 23), 타워주차장 17대(내부 17), 아주빌딩 69대(내부 65, 외부 4), 오토웨이타워 114대(내부 100, 외부14)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건물 내 공용공간 및 각 층 내부공간(E/V홀, 복도) 건물 외 옥상, 주차장 등 외부공간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합니다.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곳에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책임자와 수탁사 정보”를 포함한 안내판을 부착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소/ 촬영 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NXC 및 주차장 / 24시간 motion detection / 30일 / NXC
네오마루 및 주차장 / 24시간 motion detection / 30일 / 네오마루
원더그루 / 24시간 motion detection / 30일 / 네오마루
제 3 주차장 / 24시간 motion detection / 30일 / 네오마루
타워 주차장 / 24시간 motion detection / 30일 / 타워주차장 기계실
아주빌딩 / 24시간 motion detection / 30일 / 아주빌딩 16층, 관리실
오토웨이타워 / 24시간 motion detection / 30일 / 오토웨이타워 4층, 관리실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건물 임대 및 장비 운영에 대한 수탁사를 두어 관리한다. 해당 수탁사에 대한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 제주/서울 관리책임자: 이상화 네오플 구매자산팀(010-3304-1213)
- 수탁사 책임자: 김학용 NXC 경영지원본부(064-710-5111)
- 수탁사 관리자: 장석인 NXC 스페이스팀(064-902-3157), 변대현 NXC 스페이스팀(064-902-3179)
- 아주빌딩 관리자: 이동섭 아주빌딩 관리소장(010-5205-7676)
- 오토웨이타워 관리자 : 이장원 오토웨이타워 관리소장(010-3789-1695)
- 서울 공용구역 수탁: 아주빌딩 관리소, 오토웨이타워 관리소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회사는 건물 별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NXC 및 주차장, 네오마루, 원더그루 및 주차장, 제 3주차장, 타워주차장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는 NXC에 수탁하고 있음
- 아주빌딩 공용공간 및 외부구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는 아주빌딩 관리소에 수탁하고 있음
- 오토웨이타워 공용공간 및 외부구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는 오토웨이타워 관리소에 수탁하고 있음
6.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NXC 방재실과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영상정보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프로세스에 따라 영상정보를 확인합니다.
(단, 타워주차장 및 서울지사 내부의 경우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회사는 임직원 및 외부인이 개인 영상정보 확인을 요구할 경우 수탁사 업무 프로세스 준하여 열람을 허가합니다. 단, 타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로 한정합니다.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 정보 접근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장비는 지정된 통제구역 내 별도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공간에 대해 엄격히 출입을 통제합니다. 또한 폐쇄망에 녹화 장비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하도록 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영상정보는 안전한 전송과 저장을 위해 암호화를 적용 합니다.
공시일자: 2024년 02월 01일
시행일자: 2024년 02월 01일